농지·토지·건축 행정 안내
농지·토지·건축 행정은 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 예정 행위와 관할 기준을 확인한 뒤 업무범위를 정합니다.
농지취득·농지전용
취득목적, 농업경영계획, 전용목적과 대상 토지의 규제를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지의 절토·성토, 물건적치, 건축물 설치 등 행위유형과 허가기준을 검토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업종, 주차·소방·구조 기준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구조변경·대수선 행정
공사내용이 신고·허가 대상인지와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