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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D-9·E-7 외국인 임직원 체류

투자자·경영자·무역경영 종사자·전문인력의 실제 활동목적이 D-8·D-9·E-7 중 어떤 구조에 맞는지, 회사 설립·투자·사업실체와 직무·보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WHEN NEEDED

체류자격은 직함보다 실제 활동목적을 먼저 봅니다.

01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경영자가 투자와 회사운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투자·법인·사업실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02

D-9 무역경영

무역경영,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등 D-9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실제 업무와 회사·사업자료를 확인합니다.

03

E-7 전문인력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종코드, 학력·경력, 임금과 고용기업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단계는 다름법무사가 먼저 관리합니다.

개인투자와 법인투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는 다름법무사가 최초 상담에서 투자주체·구조를 검토하고 신고·송금·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필요한 D-8·D-9·E-7 체류요건과 준비자료를 다름행정사가 별도의 업무범위로 검토합니다.

PRE-CHECK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현재 체류자격과 한국에서의 실제 활동목적

CHECK 02

외국인투자·법인·무역·사업 실체와 회사 현황

CHECK 03

신청인의 직위·직무·보수와 계약관계

CHECK 04

근무장소·사업실적과 국내 활동 필요성

CHECK 05

신청인·기업의 출입국·고용·세금·보험 등 심사 영향사항

CHECK 06

동반가족의 체류자격·관계·입국 및 체류일정

DOCUMENTS

초기 상담 준비자료

신청인 자료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현재 체류자료
  • 재직·발령·직무·경력 관련 자료
  • 급여·보수·계약관계 자료
  •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와 활동목적 자료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자료

회사·사업 자료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 관련 자료
  • 무역·매출·사업실적과 사업장 자료
  • 조직도·고용현황과 신청인의 직무 배치 자료
  • 투자금·회사변경 사항 등 체류와 연결되는 자료
  • 사건별 필요한 세금·보험·출입국·고용 관련 확인자료
PROCESS

진행 절차

  1. 01

    회사·신청인 현황 정리

    투자·법인·사업현황과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 직위·직무·보수를 함께 정리합니다.

  2. 02

    D-8·D-9·E-7 활동목적 검토

    국내에서 실제 수행할 활동을 기준으로 각 체류자격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선행절차를 구분합니다.

  3. 03

    선행 회사절차와 신청자료 점검

    외국인투자·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다름법무사 업무와 연결하고 체류 신청에 필요한 회사·개인자료를 정리합니다.

  4. 04

    체류 신청·보완 대응

    위임범위에 따라 변경·연장·사증 관련 신청을 진행하고 관할기관의 보완요구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5. 05

    임직원·가족 후속관리

    허가 후 체류기간, 회사·직위·근무처 변경과 동반가족의 체류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DARUM SUPPORT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체류자격 구조 사전검토

D-8·D-9·E-7 중 신청인의 실제 활동목적에 맞는 방향과 쟁점을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다름법무사 선행업무 연계

외국인투자·법인설립·증자·임원변경 등 등기·투자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를 구분해 연결합니다.

신청·보완자료 정리

신청인의 직무·보수와 회사·사업 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체류 신청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임직원 체류대장 관리

허가 이후 체류만료, 직위·근무처 변경, 가족 체류 등 반복되는 일정을 회사 단위로 관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하면 출입국 신고도 끝나나요?

법인등기와 체류·근무 관련 신고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자료가 필요한가요?

국내 활동과 보수구조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지급관계와 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D-8·D-9·E-7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청인의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투자·경영, 무역경영 등 실제 사업활동인지 국내 기업에 고용된 전문직무인지, 회사·투자·사업실체와 계약관계를 함께 확인하여 신청 시점의 체류자격 기준에 맞춰 구분합니다.

외국인투자와 법인설립도 다름행정사에 같이 맡기나요?

외국인투자의 최초 상담, 투자구조, 신고·송금·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가 담당합니다.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체류요건과 준비자료를 다름행정사가 별도의 업무범위와 수임관계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허가·등록·체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신청 가능성과 보완사항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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