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의 의미
다름은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같은 행정절차라도 고객의 목적, 현재 상황, 준비된 자료와 이후 계획을 다르게 살펴야 한다는 서비스 기준을 뜻합니다.
한 건의 신청보다 전체 상황을 봅니다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마다 다른 사실관계와 필요한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절차도 목적에 맞게 살핍니다
업종, 사업장, 외국인의 체류상황, 기업의 일정과 보유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접수 이후의 행정 흐름도 살핍니다
신청 한 건만 보지 않고 후속 신고, 변경, 갱신, 일정관리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가 필요한 지점까지 확인합니다.
다름의 서비스 철학
김문희 행정사를 신뢰하게 하며,
문의를 쉽게 만들고,
기업의 다음 행정절차까지 계속 관리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쉽게 찾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며, 진행 중에는 현재 단계와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업무가 행정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역할을 흐리지 않고 담당 전문자격사의 업무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연결합니다.
김문희 대표행정사 소개
기업의 행정은 하나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문희 행정사는 기업의 사업구조와 자료를 이해하고, 출입국·인허가·조달·기업지원 업무가 다음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 김문희 대표행정사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대표행정사- 공직 26년 및 기업관리 경력
- 세무서 조사과 세원정보요원
- 다름법무사그룹 총괄행정실장 3년
- 기업·공장 인허가 및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공직 및 기업관리 경력
김문희 행정사는 광명시청 세무직과 국세청 산하 반포·서초·송파·성동·삼성·금천·동수원·용인·기흥·분당세무서 등에서 26년간 세무행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원정보 수집·분석
세원정보요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관련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사업현황을 검토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 분석
법인의 재무상태와 손익구조, 계정과목과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총괄행정실장 3년
다름법무사그룹에서 세무자료·노무·급여관리, 수임·계약과 기업고객 관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26년 공직 경험을 현재의 기업행정 실무에 연결합니다.
광명시청 세무직과 국세청 산하 여러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세무행정 실무를 수행했고, 조사과에서는 기업 관련 세원정보와 사업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이 경험은 현재 외국인 고용기업 체류관리, 기업·공장 인허가, 정부지원사업 준비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 공직 경력과 기업관리 실무를 소개하는 보조 이미지입니다.
- 세법상 자문이나 회계감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대표행정사의 경력 배경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위 경력은 세법상 전문판단, 회계감사 또는 재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자료와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행정업무의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실무경험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다름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외국인 고용기업의 체류관리,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E-7·E-7-4·D-8 등 체류민원을 사실관계와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김문희 대표행정사가 위임범위와 제출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등록 사실은 특정 신청의 승인이나 처리기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등록정보는 하이코리아의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정보 확인 ↗업무 수행 원칙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관할, 법적 요건, 기업자료와 외국인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사 업무와 등기·세무·노무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견적·계약·자료요청·예약·접수·보완·결과보고의 진행상태와 주요 기한을 관리합니다.
현재 신청이 끝난 뒤 필요한 변경, 갱신, 후속 신고와 기업관리 일정을 함께 살핍니다.
다름법무사사무소와의 협업체계
체류·인허가·조달·기업행정
외국인 체류와 고용기업 관리, 기업·공장 인허가, 조달·기업지원 및 법인설립 이후의 행정절차를 담당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등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와 증자·임원·본점이전 등 법인등기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설립·등기는 다름법무사사무소가 담당하고, 설립 이후 D-8·E-7 등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와 기업행정은 다름행정사사무소가 담당합니다.
두 사무소는 업무 단계에 따라 협업하지만 서로 별개의 전문자격사 사무소입니다. 각 사무소는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별도로 상담하고, 수임계약과 보수를 각각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