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INVESTMENT ENTRY

외국기업 한국진출 통합지원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설립·등기는 다름법무사사무소가 담당하고, 설립 이후 D-8·E-7 등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와 기업행정은 다름행정사사무소가 담당합니다.

WHEN NEEDED

이 업무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설립 이후의 임직원 체류·사업장 인허가는 담당업무를 구분하면서 하나의 일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법인설립 실무와 연계하고, 설립 이후 필요한 사업장·체류 절차를 검토합니다.

02

기존 한국법인에 신주투자나 지분인수를 하는 경우

신주·구주,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른 신고·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 실무로 진행하고, 필요한 후속 행정을 구분합니다.

03

법인설립 후 사업장 인허가와 임직원 체류가 필요한 경우

설립등기로 끝내지 않고 실제 사업장 운영과 D-8 등 체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KEY REVIEW

주요 검토사항

투자주체와 자금 흐름, 한국법인의 설립사항과 실제 사업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1

외국투자가와 대표권

외국 개인의 신원 또는 외국법인의 등기·대표권·서명권과 공증·아포스티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CHECK 02

투자금액·지분·투자방식

신주·구주, 현금투자 등 투자방식과 투자금액·지분율·자금 사용계획을 검토합니다.

CHECK 04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연계

법인설립등기는 다름법무사가 담당하고, 설립 일정에 맞춰 사업자등록과 후속 행정 준비사항을 연결합니다.

CHECK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업장 인허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하고, 다름행정사는 업종별 영업허가와 공장·사무실 등 사업장 요건을 검토합니다.

CHECK 06

외국인 임원·파견인력 체류

D-8 등 체류자격, 신청인의 역할, 사업운영 실체와 입국·체류일정을 확인합니다.

PROCESS

업무 진행절차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다름행정사의 설립 이후 체류·인허가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1. 01

    투자구조 사전확인

    진출 형태,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사업목적과 예정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2. 02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등기실무로 진행합니다.

  3. 03

    외국인 임직원 체류

    법인설립 후 투자자와 임직원의 D-8·E-7 등 체류요건과 준비자료를 검토합니다.

  4. 04

    사업장·공장 인허가

    실제 영업과 제조활동에 필요한 사업장·공장·업종별 허가와 신고를 검토합니다.

DOCUMENTS

준비자료

외국투자가의 자격자료와 한국법인의 사업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전체 일정과 필요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자료

  • 개인 여권 또는 외국법인 등기자료
  • 대표권·서명권 확인자료
  •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예정서류
  • 투자금액·지분율·투자방식
  • 송금국가·송금인·자금출처 기초정보
  • 한국에 체류할 임원·파견인력 정보

한국법인·사업계획 자료

  • 예정 상호·본점·사업목적
  • 자본금·주주·임원 구성
  • 한국 사업내용과 매출·고용계획
  • 사무실·공장 등 사업장 계약계획
  • 업종별 인허가 필요사항
  • 설립·송금·영업개시·입국 예정일
DARUM SCOPE

다름행정사의 업무범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법인등기 업무는 다름법무사, 설립 이후 체류·인허가 업무는 다름행정사가 담당하며 각 사무소의 수임관계를 구분합니다.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실무 연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에서 별도의 상담과 위임관계로 진행합니다.

사업장·업종 인허가

한국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신고와 사업장 요건을 검토합니다.

외국인 임직원 체류업무

투자자·임원·파견인력의 체류자격과 입국 이후 변경·연장 일정을 관리합니다.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법인등기 연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법인설립·증자·임원변경 등 등기업무는 다름법무사와 별도 위임계약으로 진행하고, 설립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연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설립까지 다름행정사에서 모두 진행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등기실무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는 법인설립 이후 필요한 외국인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다름법무사와 다름행정사는 같은 사무소인가요?

각각 별도의 전문자격사 사무소입니다. 업무범위와 수임관계는 구분되며, 고객의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투자유형과 은행 절차에 맞춰 신고와 송금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송금인, 수취계좌와 자금도착 증빙이 투자구조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D-8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사업장, 사업내용, 법인운영 실체와 신청인의 역할 등을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심사합니다.

설립 후 지분이나 본점이 바뀌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경내용에 따라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법인변경등기·외국인투자기업 정보변경과 다름행정사의 체류·사업장 관련 후속조치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DARUM CONSULTATION

법인설립 이후 실제 영업과 체류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외국투자가 자료, 투자금액·지분구조와 예정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등기 절차와 다름행정사의 체류·인허가 후속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허가·등록·선정 및 체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적용 기준과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