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한국진출 통합지원 안내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설립·등기는 다름법무사사무소가 담당하고,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등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와 기업행정 요건은 다름행정사사무소가 검토·준비합니다.
01외국기업 한국진출 통합지원상세 안내 →02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연계상세 안내 →03외국인 임직원 체류관리상세 안내 →04사업장 인허가상세 안내 →05D-8 기업투자 체류상세 안내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연계
외국인투자의 최초 상담과 개인·법인 투자구조, 신고·송금·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가 담당합니다.
외국인 임직원 체류관리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투자자·경영자·무역경영 종사자·전문인력의 실제 활동목적에 맞춰 D-8·D-9·E-7 체류업무를 검토합니다.
사업장 인허가
한국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허가와 신고를 검토합니다.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행정
국내영업소의 사업자등록, 인허가 및 외국인 주재원의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등기 연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법인설립·변경등기 및 외국회사 국내지점 등기는 다름법무사와 별도의 상담·수임관계로 진행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