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01
사무실을 공장·창고·학원·음식점 등으로 바꾸는 경우
02
임차 전 해당 건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경우
03
실제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 용도가 다른 경우
사전 검토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현재·변경 용도군과 절차
CHECK 02
용도지역·지구의 입지 제한
CHECK 03
주차·소방·위생·장애인 편의 기준
CHECK 04
무단변경·위반건축물 여부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건축물대장·도면
-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관계 자료
- 변경 후 평면·시설계획
- 주차·소방·위생 관련 자료
- 영업허가·공장등록 계획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진행 절차
- 01
대장·현황 확인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2
용도변경 절차와 기준 검토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3
도면·관계자료 정리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4
허가·신고·기재변경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5
영업·공장 후속절차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임대차 전 사전검토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허가·신고 구분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건축사·소방 등 전문가 협업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업종 인허가와 일정 연결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되면 용도도 맞는 것인가요?
사업자등록과 건축물 용도 적합성은 별개이므로 실제 영업 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나요?
법령상 기준과 관할기관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소유자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