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EP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 구매와 조달시장 판로 확대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부터 기술·성능자료와 심사 대응까지 한 제품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2026.09.17 기준

성능이 좋다는 설명을 심사 가능한 자료로 바꿔야 합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가운데 공고상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차수 공고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적합성·공장·성능 관련 심사에 대비합니다.

목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주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신청대상 근거를 확인합니다.

접수

정해진 접수차수와 공고기간을 확인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합니다.

주의

인증은 구매·납품·계약을 자동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조달은 공고·기관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LIGIBILITY FIRST

제품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품이 좋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요건, 제품의 기술개발 근거, 신청제품의 생산주체와 권리관계를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중소기업 요건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제한·제외사유를 해당 차수 공고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02

기술개발제품 근거

특허·신기술·R&D 등 신청자격의 근거가 되는 권리·확인·사업 이력과 적용제품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03

직접 생산과 제품 동일성

신청기업의 제조·생산체계와 신청서, 시험성적서, 제품규격서에 적힌 모델·구성이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신청차수별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신청대상, 제외사항, 제출서류와 접수기간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와 서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KEY REVIEW

기술성·성능·생산체계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합니다.

CHECK 01

신청제품 범위

제품명, 모델, 구성품과 적용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마다 같은 제품을 설명하도록 정리합니다.

CHECK 02

기술개발 근거

특허청구범위·인증·연구개발 결과와 실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CHECK 03

비교대상과 차별성

기존제품 또는 비교제품 대비 개선된 성능지표와 비교기준이 객관적인지 살핍니다.

CHECK 04

시험성적·성능자료

시험항목, 방법, 기준, 시료와 시험성적서가 신청서의 성능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5

공장·품질관리

생산시설·인력·공정, 원부자재와 품질관리 기록이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지 검토합니다.

CHECK 06

공공구매 활용성

수요기관의 사용환경, 규격·안전요건과 조달 진입계획을 제품의 성능 설명과 연결합니다.

PREPARATION FLOW

접수부터 심사까지 단계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부 심사방식과 일정은 해당 차수 공고·운영기준 및 심사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1. 01

    신청자격·제품 사전진단

    기업요건, 기술개발제품 근거, 생산주체와 신청제품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2. 02

    신청서·제품설명 구조화

    기술성, 성능 차별성, 적용효과와 시험자료를 심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3. 03

    온라인 신청·서류심사 대응

    SMPP 접수자료와 필수첨부를 점검하고 누락·불일치·보완요구에 대응합니다.

  4. 04

    적합성·발표심사 준비

    제품의 기술근거, 비교성능, 공공구매 필요성과 질의 예상사항을 준비합니다.

  5. 05

    공장심사·성능검사 준비

    생산·품질관리 현황과 성능검사에 필요한 제품·시험기준·기관 일정을 점검합니다.

  6. 06

    인증 후 조달 연계

    인증서의 제품범위와 유효상태를 관리하고 나라장터·수요기관 판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DOCUMENTS

초기 검토자료

공개된 기업·특허·인증·조달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기업 내부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묶어서 요청합니다.

기업·생산 자료

  •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생산시설·생산인력 자료
  • 제조공정도·품질관리체계
  • 원부자재·외주공정 현황
  • 최근 재무·매출·납품 관련 자료

기술·제품 자료

  • 제품설명서·규격서·모델목록
  • 특허·인증·연구개발 근거자료
  • 시험성적서·성능시험 계획
  • 비교제품과 성능 차별성 자료
  • 설계도면·카탈로그·현장 적용실적
DARUM SCOPE

다름행정사의 업무범위

신청 가능성 사전진단

기업·제품·기술개발 근거와 생산체계를 검토해 신청대상과 부족자료를 구분합니다.

신청자료 구조화

제품의 기술성과 성능 차별성이 신청서·시험자료·규격서에서 일관되게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접수·보완·심사 준비

위임범위에서 온라인 신청, 보완요구와 발표·공장심사 준비를 지원합니다.

외부시험·전문기술 협업

시험·기술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전문가와 역할 및 별도비용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있으면 성능인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 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수 공고상 신청대상 근거에 해당하는지, 특허기술이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됐는지와 성능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항목·기준·기관과 기존 성적서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시험조건이 신청내용과 다르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면 나라장터 납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성능인증은 공공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업체등록,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공고별 참가자격과 수요기관 판단 등은 별도입니다.

신청서만 작성해 주는 업무인가요?

신청 전 자격과 자료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뒤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름행정사는 사전진단, 자료구조화, 접수·보완과 심사준비의 범위를 사건별로 구분합니다.

DARUM CONSULTATION

신청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기술개발 근거자료, 공장·생산현황과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시면 신청대상과 보완할 자료부터 구분합니다.

성능인증, 우선구매, 수의계약 및 조달성과는 공고·법령과 심사 및 수요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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