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설·이전·증설하는 경우
부지나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입지·용도·공장등록과 환경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장을 갖추고 생산체계를 확인받아 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고 공공조달로 진입하기까지, 현재 단계와 다음 행정절차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각 절차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앞 단계의 주소·품목·공정·시설·인력 정보가 뒤 단계의 심사자료와 연결됩니다.
입지, 건축물 용도, 제조시설·공정과 환경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02생산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별 생산시설·인력·공정과 생산사실을 준비합니다.
03인증성능인증(EPC)신청대상 제품, 기술성·성능자료와 공장·성능심사를 준비합니다.
04조달나라장터·공공조달업체·입찰참가자격, 세부품명과 공고별 요구조건을 확인합니다.
제품과 목표시장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한 공장·생산·인증·조달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불필요한 신청을 제외합니다.
부지나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입지·용도·공장등록과 환경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시험성적·인증과 나라장터 등록의 선후관계를 구분합니다.
제품의 근거기술과 성능자료를 확인해 성능인증 또는 다른 조달제도 검토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 건축물대장과 공장등록의 소재지가 실제 제조장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생산제품과 조달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및 인증 신청제품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필수 생산공정과 보유설비, 생산인력, 외주공정이 각 제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허·인증·시험성적서와 제품규격서가 신청하려는 제품의 차별성과 성능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공장정보, 직접생산확인, 인증, 나라장터 업체정보의 변경·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참여하려는 공고나 납품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실적·인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장, 생산품, 보유설비·인력, 인증과 목표 조달시장을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직접생산, 성능자료, 세부품명과 업체등록 중 먼저 갖출 항목을 정합니다.
필요한 신청만 분리해 업무범위, 예상기간과 별도비용을 안내합니다.
위임범위에서 서류작성·접수와 현장·발표·보완 준비를 진행합니다.
완료된 절차를 다음 조달단계에 연결하고 변경·갱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공개자료와 기본현황을 먼저 검토한 뒤, 기업만 보유한 자료를 한 번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