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ING ADMINISTRATION

제조기업 공장·조달행정

공장을 갖추고 생산체계를 확인받아 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고 공공조달로 진입하기까지, 현재 단계와 다음 행정절차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ONE CONNECTED FLOW

공장 → 생산 → 인증 → 조달

각 절차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앞 단계의 주소·품목·공정·시설·인력 정보가 뒤 단계의 심사자료와 연결됩니다.

모든 기업이 네 단계를 전부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목표시장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한 공장·생산·인증·조달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불필요한 신청을 제외합니다.

WHERE TO START

이런 상황에서 통합검토가 필요합니다.

01

공장을 신설·이전·증설하는 경우

부지나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입지·용도·공장등록과 환경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02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경우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시험성적·인증과 나라장터 등록의 선후관계를 구분합니다.

03

기술제품의 판로를 넓히려는 경우

제품의 근거기술과 성능자료를 확인해 성능인증 또는 다른 조달제도 검토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INTEGRATED REVIEW

앞 단계와 뒤 단계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1

사업장·공장 주소

사업자등록, 임대차, 건축물대장과 공장등록의 소재지가 실제 제조장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2

제품·세부품명

생산제품과 조달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및 인증 신청제품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CHECK 03

제조공정·시설·인력

필수 생산공정과 보유설비, 생산인력, 외주공정이 각 제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4

시험·기술·성능자료

특허·인증·시험성적서와 제품규격서가 신청하려는 제품의 차별성과 성능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CHECK 05

등록·인증 유효상태

공장정보, 직접생산확인, 인증, 나라장터 업체정보의 변경·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06

목표 공고·납품시장

실제 참여하려는 공고나 납품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실적·인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PROCESS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사건부터 진행합니다.

  1. 01

    기업·제품 현황 1차 확인

    공장, 생산품, 보유설비·인력, 인증과 목표 조달시장을 확인합니다.

  2. 02

    선행요건과 누락사항 구분

    공장등록, 직접생산, 성능자료, 세부품명과 업체등록 중 먼저 갖출 항목을 정합니다.

  3. 03

    개별 사건 범위·견적 확정

    필요한 신청만 분리해 업무범위, 예상기간과 별도비용을 안내합니다.

  4. 04

    신청·심사·보완 대응

    위임범위에서 서류작성·접수와 현장·발표·보완 준비를 진행합니다.

  5. 05

    다음 단계와 후속관리

    완료된 절차를 다음 조달단계에 연결하고 변경·갱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FIRST MATERIALS

첫 상담에는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공개자료와 기본현황을 먼저 검토한 뒤, 기업만 보유한 자료를 한 번에 요청합니다.

기업·공장 기본자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
  • 공장등록증명 또는 공장 관련 인허가
  •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 생산시설·인력·제조공정 현황

제품·조달 기본자료

  • 제품소개서·모델·규격
  • 세부품명번호 또는 목표 입찰공고
  • 특허·인증·시험성적서
  • 기존 직접생산·나라장터 등록정보
DARUM CONSULTATION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제품소개서, 공장 보유 여부, 목표 조달시장 또는 입찰공고를 보내주시면 공개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기업에만 필요한 자료를 모아 안내합니다.

공장등록·직접생산확인·성능인증·조달등록 및 계약 결과는 개별 기준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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