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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한국진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후에도 해야 할 행정절차

다름법무사의 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필요한 사업자등록, 인허가와 외국인 임직원 체류업무를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후에도 해야 할 행정절차 대표 이미지

법인등기가 끝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름법무사가 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중요한 선행절차입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려면 그 이후의 사업자등록, 업종별 인허가와 임직원 체류업무를 업무범위에 따라 연결해야 합니다.

다름법무사 실무: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금 송금

투자 구조와 투자자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경로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납입합니다. 자금흐름과 설립서류의 투자자·주식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는 법무사 업무영역이며,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는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름행정사는 다름법무사와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협업합니다.

다름법무사 실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금 납입과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합니다. 이후 주식변동, 상호·주소 변경 등 투자정보 변경 역시 등기·투자정보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직원 체류

D-8 등 체류자격은 투자금액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실체, 사업장, 사업계획과 임직원의 역할을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 사업장 인허가

제조업, 식품, 통신판매, 학원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여부를 법인설립 전에 검토하면 개업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이후의 체류·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 홈페이지: https://darumadmin.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ee-k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investkorea.org/ik-en/cntnts/i-341/we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