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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외국인 근무처 변경과 근무처 추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실제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 변경·추가 허가나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근무처 변경과 근무처 추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대표 이미지

주소가 달라졌다고 모두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현재 체류자격, 고용관계, 사업장 간 관계, 수행업무와 이동기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째, 현재 체류자격

E-9, E-7, D-8 등 체류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과 근무처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체류자격 명칭만이 아니라 세부 직종과 활동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그대로인지

같은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는지, 계열사나 거래처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 명칭이 유사해도 별도 법인이면 같은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실제 업무와 기간

일시적인 출장인지 상시 근무인지, 기존 업무와 동일한지, 근로계약과 급여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공장행정과 주소 일치

공장 이전·부분임대·증설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근로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 신청 전에 사업장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외국인등록증, 현재 근로계약서, 기존·예정 근무지 주소,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관계, 실제 업무내용과 이동 예정일을 정리해 주세요.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 홈페이지: https://darumadmin.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ee-k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GB_CD=BS10&BBS_SEQ=1&NTCCTT_SEQ=106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