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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제조기업이 반드시 관리할 5가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뒤 회사가 관리해야 할 체류기간, 근무처, 고용변동, 계약조건과 사업장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제조기업이 반드시 관리할 5가지 대표 이미지

채용이 끝이 아니라 관리가 시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실제 고용현장에서는 회사의 주소·업종·근로계약·고용변동과 함께 움직입니다. 직원이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체류기간 만료일

만료 직전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기업 명부에 만료일을 기록하고 60일 전과 30일 전에 준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때마다 회사의 고용현황과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록된 근무처와 실제 근무장소

본사, 공장, 계열사 사업장 사이에서 근무장소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추가 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이전이나 생산라인 분산이 있는 기업은 주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입사·퇴사와 고용변동

퇴사, 무단이탈, 계약해지 등은 노동관계 처리와 별개로 출입국상 고용변동 신고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출입국 업무 담당자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내부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과 실제 지급내역

체류자격 변경·연장에서는 계약서의 임금·기간·직무와 실제 근무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방식보다 급여자료와 업무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공장·사업장 변경

공장등록의 회사명·대표자·주소·업종 변경과 외국인 근무처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공장행정과 출입국행정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름행정사의 관리 방식

기업별 외국인 명부를 기준으로 만료일, 근무처, 계약기간, E-7-4 후보자와 후속 신고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첫 상담 때 외국인등록증 전체번호를 보내기보다 성명, 체류자격, 만료일, 근무처를 정리한 현황표부터 준비해 주세요.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 홈페이지: https://darum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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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AgentInfo.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