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장 인허가
산업단지 입주와 개별입지 공장, 절차가 다른 이유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차이, 입주계약과 공장설립 승인 검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공장입지는 크게 두 유형입니다
FACTORY ON은 공장입지를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와 산업단지 밖의 개별입지로 구분합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선택한 입지에 따라 담당기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분양·임대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제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기업이 부지를 직접 확보하고 토지이용, 개발행위, 농지·산지, 환경, 건축 등 관련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입지 선택의 자유가 큰 대신 사전검토 범위도 넓습니다.
입주 전 확인
표준산업분류 코드, 생산품과 공정, 공장면적, 환경배출 가능성, 기반시설,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기업의 추가 확인
공장 이전이나 신규 입주가 외국인 직원의 등록 근무처와 실제 근무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변경만 하고 출입국상 근무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 홈페이지: https://darumadmin.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ee-k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factoryon.go.kr/mobile/guide/guide2.do
